공지사항

공지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안내
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등록일2005.10.20 10:52
  • 조회1075
안녕하세요, (주)코리어스포일러 MALL 관리자입니다.

금융감독원의 ‘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대책(05년 9월)에 따라,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시 3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가. 변경 전 : 금액에 관계없이 안심클릭 또는 공인인증방식 중 고객 선택

나. 변경 후
- 30만원 미만 : 기존과 동일 (고객 선택에 의한 공인인증방식 적용)
- 30만원 이상 : 공인인증서 인증 필수

다. 적용일자 :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

라. 이용가능 인증서
- 범용 공인인증서, 신용카드용(용도제한) 공인인증서
* 은행용,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고객은 신용카드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
<신용카드용 인증서 발급처 안내>
- 은행용 인증서 소지자 : 금융결제원(www.yessign.co.kr)
- 증권용 인증서 소지자 : 증권전산원(www.koscom.co.kr)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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