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공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결제대금 예치제(에스크로서비스)시행
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등록일2006.04.25 18:10
  • 조회1169

안녕하세요

2006년 4월 1일부터 공정위의 에스크로(10만원이상 현금 거래시 결제대금 예치제)
적용 의무화로 인해 고객님들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[공정위에서 4월초까지는 에스크로 시행에 관련된 쇼핑몰 검토 기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.]

◆ 에스크로 서비스란?

전자상거래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 및 결제과정에서
어느 한쪽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
제3자가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

**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상의 에스크로
: 공신력 있는 제3자(에스크로 사업자)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
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

에스크로 적용 범위

10 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(기존 무통장입금 거래도 적용)

* 에스크로 서비스가 적용 안되는 거래 (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42조 제3항)
-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
-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(예, 컨텐츠)
- 10 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

◆ 시행 의무 및 에스크로 미적용시 관련법

정부에서는 2006년 2월 22일 [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개정안]을 확정 공포했습니다.
그 중 에스크로(결제대금 예치제) 관련 조항 등의 시행일이 2006년 4월 1일로
확정되었습니다. 따라서 법적 효력이 있는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.
에스크로 서비스 미적용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(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, 영업정지,
최고 1
억원 이하의 벌금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Today

  • 오늘 본
    상품이
    없습니다.